ABS)이라고 한다. 현행「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자산유동화도 또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제2조제1호에서 ꡒ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호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임금
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
ABS)의 의미
1. 자산유동화의 일반적 정의
자산의 유동화라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유동성(liquidity)이 부족한 보유자산을 증권에 化體(embody, verkörpern)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거래를 뜻한다. 즉,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의 物化(Versachlichung)를 통해 유통성(Umlauffähigkeit)을
LG화학 ABS사업부의 주요 고객은 정수기와 비데를 만드는 S사이다. 최근 S사가 정수기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이에 맞는 소재 개발을 의뢰하여 왔다. 이런 요청에 따라 테크센터의 정과장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S사의 엔지니어와 협의를 하여 새로운 소재를 추천하였고 현재는 영업에서 S사의 요구에 맞춰
Ⅰ. 서론
자산유동화(Assetsecularization)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집합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