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361조)
상법 규정 외에도 정관을 통해 권한 확장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에서 주총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정관을 통해서도 이사회 등의 다른 기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공2010상,24]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판시사항】
[1] 1주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1주가 1의결권이라고 본다면, 절반이 넘는 주식의 독점은 사실상의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할 수 없다. 그만큼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자신의 배당도 늘어나고 주식의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영에 실패한다면
1주1의결권의 원칙이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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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