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를 보는 두 가지 시각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는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친화성
경쟁과 교환을 존중, 자유 시장 경제 질서 인정
시장 경제를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 선순환 가능
헌법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경제 관련 헌법 개정은 중앙 및 지방 정부에게 2년간 재원을 지급하는 ‘긴급사회자금(FSE: Fondo Social de Emergência)’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기금은 그의 헤알 계획(Plano Real)이 실행될 수 있게끔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강경희 2002, 81-82)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안정성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푼토피호 협정에 민주행동당(AD), 민주공화연합(URD), 기독사회당(COPEI)이 서명했다. Ibid., p. 28.
하지만 이후 푼토피호 체제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보수기득권층은 석유이익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반발한 게릴라
3. 핵폐기물의 처분방식
(1) 처분의 목적
핵폐기물의 처분 목적으로는 임시저장고 용량의 포화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장용기 부식에 의한 누출 해결을 위해서, 장기 안전격리 보장을 위해서, 중앙집중식 관리에 의한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2) 처분방식
중, 저준위 폐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