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이 없는 소속 지부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③ 노사 모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부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할 것인가(긍정설),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도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Ⅳ.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 교섭창구의 단일화문제
1).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미
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 교섭창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결격사유
설립
최소 설립단위 제한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자유 설립주의
복수노조복수노조허용
※ 교섭시 교섭창구단일화 요청 가능
복수노조허용하되, 사업장 단위는 2009년 말까지 유예
5. 교섭창구단일화
다섯째, 2010년 이후의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한 이른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입안은 또다른 문제를 산별노조에 던져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