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헌법(제11조)상 인정되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동일하게 법규범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개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예외를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본 론
1. 표현의 자유
1) 언론 ․ 출판
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정의는 중학교 3학년중의 한 학기를 정해 시험부담은 줄이고 체험, 발표,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엔 외부기간에서 체험학습 중심으로 학기를 전면 운용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더 나아가 자신의 적성과 진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국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자유학기제 공약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았고 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결정에의 참여, 정치적 소신의 표현, 자치활동의 자유, 동아리·서클 활동의 자유 같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