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60455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출자를 이행한 것이 아닐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운영수익을 원고들을 포함한 사건의 대책협의회 회원 전원에게 배분하고자 피고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정에 의해 원고들이 주주로서 지위를 취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외 1은 사건의 상생협력협약과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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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4년 12월 평택시 **호텔 지하1층 예식홀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고 원고들 측은 이 사건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인 주주들에게 번호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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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 및 질취제한, 법정준비금제도,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 및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이익배당허용, 각종 이연자산의 상각 등도 자본유지의 원칙이 상법에 반영된 경우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
주식내용과 ⑨ 주권번호 ⑩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356조).
주권을 오손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으로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을 상실한 경우는 선의취득으로 제3자가 권리자로 될 수 있으므로(359조)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간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