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해방은 이들 간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전국적 수준에서 야기 시켰다. 해방정국에서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인 한민당의 주요 구성원은 호남에 근거하는 대지주계급이었으며, 동시에 미군정에 끈질기게 저항한 사람들도 호남 민중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호남 민중에게는 곧 생존수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대통령이나 국회의 자유재량행위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논리적 부정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적 심사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여 사법권 독립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결과 위험성 때문에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사법적 자제설이
5일, 노조측과 “최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고 인식을 바꾸는 상황에 유의해 특히 민주화운동에 관한 방송의 의지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는 내용에 합의하는 등 5․18 방송문제에 전례 없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기념식에 불참한다는 사실이 알려
,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변동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구질서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국헌질서의 수호를 위해 기능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심지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 헌법의 제정과 건국자체를 분쇄하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전투 유격대원들을 아군과 동등시하는 입법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반국가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