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희생자 선정기준 논란에 불씨를 지피게 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서청 출신 등도 있었다.
이철승(당시 전국학생연맹 위원장)과 문봉제(당시 서북청년단 위원장) 등 15명은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제주4.3특별법의 위헌청구 소송
4.3 발발 이후 4개월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이었다. 또 이승만 정권은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변변한 기안양식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비로소 공문서 기안양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실정일진대 이승만 정권 측의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었을지 회의적이다. 물론 재판
Ⅰ. 서론
'제주4.3' 때 벌어진 초토화 작전과 미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군이 갖고 있었다. 또한 미군은 제주에서 벌어졌던 학살극의 현장에 있었고 배후의 정점에서 작전에 개입했다. 이 같
제주43항쟁(제주43사건)의 정의
‘제주4․3’에서 ‘4․3’은 제주도 무장대가 단선(單選), 단정(單政)의 반대와 조국의 자주 통일, 극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4월 3일 이후로 수
4.3의 많은 피해자는 교전 중에 숨진 무장대가 아니라 불가항력의 주민들로서 사상이나 행동의 측면에서 폭력과 대응폭력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력에 의해 파괴되고 죽임을 당한 ‘무고한’ 희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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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43항쟁(제주43사건)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