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정당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말은 즉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에 내가 불행하기에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다. 책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
보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해고를 인정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관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마땅히 근기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