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체계정당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Ⅱ. 연혁
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언동(言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存續性)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