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는 당연히 운행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사례에서는 불법해위에 의한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안전고속은 소속 직원B의 실수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실수가 아니라서 사용자책임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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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사건의 관할
1) 직분관할
직분관할이라 함은
치료비등1억원의 손해가 있다고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불법행위에 의한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B에게 책임을 미루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러자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안전고속은 운전자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용자배상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A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관할은 어떤 개념이며, 관할의 종류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현재 A의 상황에서 어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 ·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인보험과 손해보험 :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이 분류방법은 한국
있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연혁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