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R 사업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따라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보건소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모형을 개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의 상업을 수행하면서 현재는 CBR 사업전담자를 지정하여 책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 : 위생, 욕창, 제위변경, 관절운동 등
- 재가 장애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 일상생활동작 지도, 보행 및 이동 동작 등
- 이동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 가옥구조 개선, 이동기구 및 재활 보조도구 대여 및 활용방법 교육
장애인이나 후천적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의료재활이 끝난 후에 사회나 가정으로의 전환의 어려움, 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성의 부족 그리고 각종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활의 궁극적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