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후천적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의료재활이 끝난 후에 사회나 가정으로의 전환의 어려움, 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성의 부족 그리고 각종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활의 궁극적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면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이다.
. 또한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입법을 요청해왔으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선정
- 2011.0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 2011.10 2011년도 장애인홛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 2012.01 2012·2013년도 정부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선정
- 2012.11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선정 “휠체어로 즐기는 대구관광”
- 2013.11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선
장애자 복지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방향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시설단위로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전문가위주의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