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마다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체결 실무상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무역거래는 상관습과 제도가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특성과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의 지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6. CIF계약과 FOB 계약의 비교
FOB
계약내용이 현저히 단순화되고 통일화되기 때문에 매매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무역관습에 익숙해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에 의해 자율적으로 거래 행위가 객관화되고 위험을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역관습은 운송·보험·금융 등 근대적 제도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해서 정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럽다. 따라서 FOB나 CIF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여 거래
CIF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지며, 물품의 인도장소를 본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선적할 때’란 과연 어느 시점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적할 때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 때를 의미
CIF계약에 관한 Warsaw-Oxford규칙,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가 제정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등이 있다.
이렇게 제정된 국제규칙들 중에서 역사성 및 현실의 활용 면에서 당사자 간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