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11건 총 49개국과 발효 중이다.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
1. 한미 FTA와 원산지 증명
* 특혜 원산지증명서 이용과정
①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제품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해외수입자에게 발급
② 수입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국세관의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신고하여 관세혜택을 받게 됨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음)
③ 사후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수출입물품의 국적과 같은 것으로서 그 물품이 생산· 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함
특혜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