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규정(Rules ofOrigin)의 의미
○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을 둔다.
○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
Ⅰ.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FTA의 개념
FTA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리적 인접성 외에 경쟁적 이해관
2. 본 론
1) FTA란 무엇인가?
우선 FTA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뜻이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