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상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에 부과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GATT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1.2.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증류주에 적용함을 주장
위스키, 브랜디, 코냑, 보드카, 진,
럼, 데킬라 및 혼합주
한국의 주장
한국은 내국세 조치가
Gatt 1994 Ⅲ : 2조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모두
수입주류와 동종 상품이 아님
국내주류와 수입
주류관련 내국세 조치 GATT1994 3조 2항 위반사항 아님
①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모두 수입주류와 동종상품이아니며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하지 않음
② 제소국들이 문제 상품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③ 한국의 주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