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국민대우원칙
1.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상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에 부과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2.1.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
원칙에 반하도록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주세분쟁 당시 한국 배경
* WTO가 일본 주세법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판정
* 일본주세분쟁의 제소국이었던 EC와 미국이 일본과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를 문제 삼을 것이 예견
* 일본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 사건의 경위
EC는 1997년 4월 2일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
Ⅰ. 사건의 개요
: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등의 고급 양주에 대해 더 높은 세율
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다.
EC 는 1997. 4. 2.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 조 제 1 항에 근거 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