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이다.
당초에
것으로 보인다. 예로 최근 한-미간 FTA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크스(Baucus) 미 상원의원도 한국-칠레 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FTA 정책을 개혁 및 개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바크스(Max Baucus) 상원의원의 법안 제안서 참조.
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세계무역추진 및무역분쟁처리를 위한 기구. 약칭 WTO. GATT를 대신하는 기구로 95년 1월 발족했다.
체제하의 국제규범에서도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상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된다. 따라서 기업영의 세계화란 제품개발 ∙ 생산 ∙ 부품조달 ∙ 영업 및 금융활동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이 자국 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방안
기업은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최적단위로 분화시켜 세계 도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뿐만
분쟁이 일어날 경우 WTO의 통상 분쟁 해결제도가 선진국이 배타적으로 가진 힘의 논리를 얼마나 막아내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는 여타의 WTO 부속협정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WTO 통상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