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의한 독점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 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정보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복제를 통한 전파가 필수적인데,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저작권법은 디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개정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왔다. 인터넷 사업방법에 대한 특허 붐이 벤처 열풍과 그 궤를 함께 하였고,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놓고 이해 집단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사이에서도 첨예한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술패권주의 시대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서 그 자체가 국가나 기업의 이윤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2~3위를 달린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누구나 알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를 'IT 강국'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디지털 정보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해서는 취약한 실정
지적재산권이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지적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리를 디지털에 대한 권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다. 먼저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을 ‘독점적’으로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