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의 필요성 및 조직의 생존논리에도 반하는 실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경영상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
M&A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Ⅱ. M&A의 개념
M&A는 "merger"(합병)과 "acquisition"(인수)의 첫머리 글자들을 따온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기업의 인수?합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용어의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기업의 경영지배권 획득을 목적
인수합병시 경영상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투명성을 제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현대자동차서비스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조의 파업사태와 만도기계의 공권력 투입 등 노사간의 분쟁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M&A를 통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 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등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수입 감소는 주택, 육아, 교육, 의
경영상의 노하우 등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지배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물적 재산의 취득과는 구별된다.
주식취득에 의한 매수방법으로는 기발행 주식의 취득과 신규발행 주식의 인수 등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