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 영업양도 그 자체만
Ⅳ. 합병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경영악화방지 목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력업종 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등을 하는 경우처럼
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제24조 제24조 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경영상의 필요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는 데,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우는 물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그리고 작업형태의 변 경이나 신기술도입이라는 이유와 기
Ⅳ. 합병과 정리해고
1. 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2. 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근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