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연히 신문에서 Ombudsman 코너를 보고 ‘man’으로 끝나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서 찾아보다 바로 행정통제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제도의 하나란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싶어서 행정학 Report 제목으로 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 행정통제의 한
Ⅰ.序
ombudsman 制度(護民官 制度, 民怨救濟制度)란 國民의 一般的· 個別的 權利가 行政官·司法官에 의하여 法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國會를 통해 임명된 보호자(guardian)가 감시하는 制度이다. 옴부 즈만 制度는 이 외에 국민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관 계기관에 그 是正
Ⅰ. 서 론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가 1809년 스페인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정제도임. 최근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 기업 등 사적단체에서도 사용하는
Ⅰ.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
옴부즈만이란 그 어원을 대리인, 대변자의 뜻을 가진 스웨덴어 "Ombud" 에 두고 있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호민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옴부즈만이란 말은 초기에는 모든 종류의 대리 또는 대표의 뜻으로서 상업대리인, 노동조합의 집행위원,
본 연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상과 권능을 제대로 갖추고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