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부른다. 즉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 만 제도의 의의, 특징, 구성과 임기 등의 설치운영, 우리나라의 도입문제 등의 일반적인 옴부즈만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도입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옴부즈만제도의 조사를 통해서 행정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행정
옴부즈만을 제일먼저 시작한 스웨덴에서 행정통제 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 법원과 행
정기관이 국민의 인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하도록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기
능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없는 제도이나, 그 집행력을 보장받는 방법은 시정권고
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옴부즈만제도의 변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도입될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