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Ⅰ. 서론
우리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
헌법해석의 문제는 법질서(Rechtsordnung) 전체가 결국은 합헌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헌법자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나라 전체의 법질서의 향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