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
기준?변경?수정 등의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면서 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수출입물품의 국적과 같은 것으로서 그 물품이 생산· 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함
특혜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하여 원재료 공급, 중간재 조달 및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FTA별, 품목별로 최적의 특혜원산지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의미한다.
2. FTA 비즈니스 모델 유형
FTA 관세혜택 활용
품목 분류 활용
FTA 허브
유관기관 협력
원산지결정 활용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