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In case of patenttrolls which do not produce goods, because they perform exercise of right aiming solely for monetary profit, not only large enterprises but also small & medium enterprises get involved in patent suits, which massive expense of monetary source is concerned according to the progress and result of the suit.
_ Protective patents of enterprises become useless to have protection f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소송관련 BTG와 조정 합의
삼성전자 (839,000원 9000 -1.1%)가 지난해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특허전문업체인 BTG인터내셔널과 조정에 합의했다. 29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BTG인터내셔널측과 낸드 플래시 관련 특허에 대해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지적재산권법3공통) 1. 특허 괴물(Patent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 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정도로의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Patent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