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3조2항.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1항)의 제한
제24조. 행정관청의 사법, 공안목적은 동의 없이 초상사용 가능.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항변이며 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항변일 뿐임을 파악한 것이다.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우리나라 판례는 공인에 대해서는 허락 없는 촬영이나 허락 없는 사진 이용에 대해서는 초
초상권의 주체, 즉 초상권을 갖으며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다. 정치인, 공인, 유명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극히 예외(초상권의 제한)를 빼고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범죄인, 정신병자라고 할지라도 이 권리를 갖는 것이며,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침해될 수가
초상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는 없으나,
초상의 침해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됨
ㅇ 일본
1969.12.24. 최고 재판소 교토부 가쿠렌에서 초상권이 최초로 인정됨.
승낙 없이 함부로 용자가 촬영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초상을 함부로 이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ㅇ 한국
2006年 대법원 - 고인의 명
공인에 관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에 해당되므로 설령 그의 실명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예훼손 토론집이라는 토론 자료를 올려 자신의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종걸 의원이 언급한 ‘장자연 리스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