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는 있다.(대법원2007.10.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도단계의 소송문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보도내용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보도내용에 피해 당사자가 거명되는 경우
- 그러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도 후의 분쟁은 조기 해결 !!
- 언론 법규 준수가 최선책 !!
일반국민들과 언론기관이 함께 모든 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권리에 침해가 된다. 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침해 판결을 보면, 법원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판결하였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면 사적 사안의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은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인에 대한 사생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란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침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영역을 뜻한다.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공인들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