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승인절차의 SPS협정 적용 가능여부
(1) 제소국
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SPS협정부속서A의 SPS조치 정의에 부합한다. EC의 승인절차는 SPS조치에 해당하기 때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부속서5(B)의 유지여부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UR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
SPS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TBT협정
협정 등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그 규제의 양상이 수입 자유화 및 시장 개방 압력, 수입과징금 부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수량규제 등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분쟁의 대상 역시 종래의 상품중심에서 금융, 보험, 서비스, 저작권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 주요
2. 國際基準과의 調和
SPS협정 제3조는 국제기준에 관한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3조 1항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생조치를 가능한 한 국제기준에 광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