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관광산업을 포함한 문화·레저산업을 전략산업화 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여러 환경, 즉 경제와 정보통신 및 소비자에 대한 권익 신장 등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1. 체계정당성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의 특별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체계의 변화에 있어서는 근대 국어와 가장 구별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했다.
Ⅱ. 본문
1. 개화기 국어의 시기 문제와 존립 정당성에 관하여
이기문(1972)에서는 개화기 국어의 시기나 범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개화기 국어를 현대 국어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