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들은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생각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컴퓨터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범인 접근과 증거수집 등 범행윤곽의 파악 자체가 용
들어, 한국은 사이버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에 실명제 정책을 제정했지만, 사생활 보호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201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 및 검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부인 활발한 인터넷 실명제를 가진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규제나 통제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라면 처벌을 받을 일도 인터넷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까닭은 자율이 자유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스스로의 예절과 관습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왔으며, 그 위에 생성된 눈에 보이
보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적인 의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정부접촉과 국제적인 법적인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안적인 실행은 결정적인 IT기반 지원을 위한 정부규정, 사이버테러리즘 예방, 사적/공공조합 그리고 국가보안 심지어 물리적인 보안까지 전문가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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