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 바로 사이버공간이고 아울러 사이버공간은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익명성․파급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정신적 상처와 물질적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
사이버공간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접속하지 않는 한 인터넷은 없다. 사이버공간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접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이버공간의 주권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현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인터넷의 이용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과 접속 수단이 보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간과한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격차의 발생을 은폐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Ⅱ. 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천부적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