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규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37개 물질을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지정하고,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부분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의 관리범위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개정한 대기환경보보전에 근거하여 여천공업기지와 울산·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도료에 포함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의 최대허용치를 제시하고 있다.
규제를 통한 친환경 건축용 도료 시장 전망
1차 실내공기질 관리법(‘04년~’08)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강화(120 100ug
시설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이 배출됨으로서 발생되는 광화학스모그에 대한 발생억제대책 및 중국으로부터 장거리이동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협력문제가 중요한 대기보전대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Ⅱ. 대기오염의 정의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한 규제가 시행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100㎍/㎥ 이하이며, 1년간 평균 50㎍/㎥ 이하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