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Ⅰ. 개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들 사이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의 하나는, 적어도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은 헌장상의 의무들이 부과되어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법적으로도 이행불능이라는 규범적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요청에 합당한 절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원칙이 있다. 즉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공개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쌍방심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