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물책임법 ( PL : Product Liability )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있다. 미국에서 GMP제도가 수립되게 된 배경과 변화의 역사를 알면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식품 안전은 1800년대 중반까지 주 정부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 왔으나 1906년 Pure Food and Drug Act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연방정부가 가공 식품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는 첫 이정표가 되었다.
Recall) 제도’, ‘안전 검사제도’ ‘안전 검정 제도’ 등이 있다. 또한 소비자 안전 관련 피해 소송에 판결 배경이 되는 관련법은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알고, 소송에 걸
위생적 취약성 등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정부 부처간 기능의 다원화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원화된 행정체계는 전문성, 통일성, 책임감, 신속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제조물에 관한 법적책임이며, Product Liability(이것을 줄여서 ‘PL법’이라고 표현한다)의 우리말 번역이다. 제조물책임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