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改土風'의 원칙 아래 고려의 국체를 유지시키며 일정 정도의 자주성을 인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렬왕 이후부터 왕위 계승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정동행성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후국인 고려 내정에 깊숙이 간섭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하였다.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인정받은 제후국이
Ⅰ. 서론
칭기스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의 질서에 동참하는 일, 거기서 맛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들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일깨워주고 그들 스스로의 삶을 값지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후회 없이 말을 달렸다. 그리고 그들은 질주가 가로막힐 때마다 격렬한 전투를 피하지 않았다.
초록
원나라는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아 7명의 공주를 고려의 국왕에게 시집보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사이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려에서 유행한 몽고의 풍습을 몽고풍(蒙古風)이라하고, 원나라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고려양(高麗樣)이라고 한다. 몽고풍은 비록 처음에는 몽고의 풍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