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身體의 自由와 에 대한 權를 가진다. (第 3條)
- 모든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等한 과 權를 갖는다. 서로에게 愛로 대해야 한다. (第 1條)
- 모든 사람은 社會·福祉保障을 받을 權와 一勞에는 一한 賃金을 받아야 한다. (第 23條 關聯)
- 모든 사람은 體의 文化生活에
)대에는 향거리선(鄕擧里選)의 방식이 있었다. 그 방법은 향로(鄕老, 族長)가 본토 지방 선비 중에서 현명(賢明)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선발하고 지방(方)장관이 다시 추천(推薦)을 하여 중앙에 직접 보내진다. 향리(鄕里)에서는 매 3년에 한 번씩 대비(比)를 거행하여 향인을 선발(發)하였는데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