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파출소에 신고하여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한 사람의 과민함을 탓하는 경우가 생긴다.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에 의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인사건에 대한 정당방위문제, 아내강간과 대안
강간‧강제추행등죄, 제11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3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의2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으로
부터 경험하는 학대, 강제, 완력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강간, 윤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강간은 가장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률을 벗어나는 위지만 법의 집행에 있어서 성을 판 여성은 물론이고 고객인 남성 성매매행위를 가응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 등 성매매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거나 선도 및 보호조치를 규
경우 성매매행위 당사자 뿐 만아니라 중간매개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효율성 있는 성매매통제를 위해 2002년 9월 11일자로 국회의원 86안은 현행법에 대한 대안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성매매에 대해 범죄라고 인식된다. 성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 성적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이 모든 것 그 자체이며 심학한 인권침해’라고 정의 한다.
강간, 친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성기노출,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등이 있다.
90년대 이후 사회 곳곳에 은폐되었던 성폭력문제가 공론화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단체나 학교 등에서 자체 규칙을 제정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 성적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이모든 것 그 자체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2.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2.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