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그 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기관인 이사회는 상설적 존재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한다. 하지만 1998년 상법개정으로 자본
1. 들어가며
올해 중반(2005.7.26~8.7) 베이징에서 열린 4차 6자회담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중요한 회담이었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레 없이 2주 가까이 지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
1.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의미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
결정되는 요인도 기존의 배당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모델은 간략히 살펴보게 되듯이 세금의 효과라든지 거래의 불확실성의 제거, 그리고 대리 비용의 감소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비해 Managerial Entrenchment모델에서는 경영자와 외부인들(discipliners)간의 게임상황의 변동-일종
결정할 사항은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등이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Ⅱ. 전환사채(회사채권)
1. 전환사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결의). 만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그런데 위 동의를 회사에 대한 이사책임의 면제로 이해할 것인가는 위 동의가 상법 제400조의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400조는 이사의 면책을 위한 요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분할 전 회사의 지주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을 부실한 회사로 집중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후 회사의 주주 구성을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구성과 동일한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다.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