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계급의 적들과 현 시기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것이 민족민주혁명(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라 불리는 우리 혁명의 본질적 형식과 내용을 특징짓는 것이다. 이 혁명의 주된 요구는 계급적
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게 된 것은
7. 근로3권 보장
여섯째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3권'(=단결활동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라는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한 위에 근로자·노동조합이 자신의 힘으로
조건과 환경을 필요로 한다. 노동조건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각종 조건들을 말한다. 대체로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노동환경 전반이 이에 속한다. 노동조건은 현재 고용조건, 근무조건,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과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그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전체적 제반사항을 살펴보도
Ⅰ. 개요
입법재량론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영역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이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드는 결과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재량론이 인정
Ⅰ. 공용침해의 법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근로자의 단체교섭대상은 고용과 사용이 구분되는 파견근로관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등의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시간, 교육, 안전보건 등 실근로제공과 관련되는 근로조건에 대하
근로함으로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의 이자나 부동산의 임대 등에 의해 재산소득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런 소득들은 모두 개인이 시장에서 활동함으로서 얻는 소득이므로 시장소득이라고 칭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된 소득원은 바로 이 시장이다. 그러나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