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遺
상속이란 시대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ꡒ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ꡓ를 말한다. 상속을 가장 크게 나누어 본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유언상속과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
5) 중혼이 아닐 것(제 810조)
6) 재혼금지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제 811조)
<형식적 요건>
혼인의 형식적 요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 파탄주의, 유책주의 의의, 현행법(민법)의 재판상의 이혼의 이유(원인)
유책주의: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념론에 대해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개인의 내적 감각에 따라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칸트는 “어린이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이 처신해야만 하는 것을 행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
따라서, 적용제외 승인 이후에 단순한 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근로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예 : 격일제 근무에서 일근제 근무로 전환되는 경우 등), 업무성질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변경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