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Big Data)가 새로운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생성된 대용량의 디지털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미래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요소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팩트체킹, 언론매체 관리, 온라인 오보 대응 전략을 중요한 업무로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인에 의한 온라인 괴롭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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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계획 및 기타 특기사항
① 뉴미디어법제 및 소셜미디어 분야 연구
② 이미징 미디어 이해와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Ⅰ. 서론
대규모 인터넷 방송 인프라가 마련되면 그동안 속도와 품질문제로 주춤하고 있었던 인터넷 방송산업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최초의 인터넷 방송국인 M2TV(http://www.m2station.com)이 설립된 이후 크고, 작은 규모는 다르지만 500여개의 인터넷 방송국이 있다. 방송
데이터 보호법과 같은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검토과제가 된다.
② 비밀이 아닌 정보의 보호
이에 대해서 비밀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의 특허법이나 저작법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정보의 보호가 도모되고 있었으나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종래의 무체 재산
출처와 등록자가 다양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유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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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의 의미
-해외 선진국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 벤치마킹
-종합적인 공공 및 민간 활성화 방안 제시
해외와의 차별성
1.종합적인 청사진(민간 활성화 방안)
2.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포함
법제를 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신문과 출판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된 사항은 출판법이라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항들은 이를테면 납본에관한법률, 데이터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청소년에유해한출판물의반포에관한법률, 질서유지법, 경영조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제화를 진행시킨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개인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권리(EU, 2011)로 정의하고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법제를 개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 문제
· 컴퓨터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개인
데이터베이스로서 국가전자도서관에서 연계 검색 가능
- http://library.kaist.ac.kr
KAIST 소장자료 (단행본, 학술잡지/연간물, 프로시딩,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의 목록 15만여종
KAIST 석.박사학위논문 원문 1만5천권
과학기술분야 전자저널 4천여종
NDSL의 e-Gate DB
- 해외학술지로 전자저널은 물론
법제
올 10월부터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매번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한 전력선 통신 장비가 기술기준에 맞춰 한 번만 승인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450K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만 허용되던 것이 30MHz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선통신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