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지닌 등기권리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수취청구권과는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자가 의무 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즉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등
등기청구권
1. 序說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8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共同申請主義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
등기번호란·표제부가 1장,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 을구(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으로 모두 3장이 있을 수 있다.
6. 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대장과 등기부는 기재내용의 일치 내지 부합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의존·협력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