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지닌 등기권리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수취청구권과는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자가 의무 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즉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등
등기청구권
1. 序說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8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共同申請主義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
등기번호란·표제부가 1장,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 을구(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으로 모두 3장이 있을 수 있다.
6. 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대장과 등기부는 기재내용의 일치 내지 부합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의존·협력관계에 있다.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민법 621조, 622조).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을 하
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등기비용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Ⅰ. 서론
부동산물권은 소유와 점유가 구분되어 있어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라는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甲은 Y 건물을 신축하
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