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977년에 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시작한 이래, 1980년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고 2000년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의료진만을 제공하는 대신에 건강보험 적용과 이윤 30%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 유치와 영리법인 허용은 결과적으로 형평성논란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계층 간 의료이용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은 암담
Ⅰ. 2000년대의 보건복지법
1.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법률 제6,145호, 2000. 1. 12)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보건소 같은 국, 공립 병원 기관에 의한 의료 행위만을 말할 수 있다. 전자는 제한적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임에 비해서 후자는 전국민에게 열려있는 공공 의료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2000년 1월 12일 제정)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