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서비스에 해당한다. 상수도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그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앞으로 물 부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Ⅱ. 상수도사업의 구조
현재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지자체가 사업추진의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
상수도서비스 사용료도 위와 같이 매년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에 의한 외부불경제적 요인의 증가추세로 원가와 영업비용 증가로 요금인상의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하여 상수도서비스 품질의 악화추세로 인지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위와
상수도의 역사
수도는 기원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기능을 발휘한 것은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그러나 로마 제국 내의 도시에 설치된 수도시설도 제국이 쇠미해짐에 따라 보수와 준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3세기말에는 옛날같이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결과 일부의 수
없었다.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상수도 관과 하수도 관은 토기 관으로서 7~10세기경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것인데, 이것으로써 신라인들의 물에 대한 높은 인식과 기술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 조선 말기까지 수도라고 칭할 만한 시설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상수도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장·단기대책 등이 병행돼야 하고 이에 따라 중복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단기대책으로 마
3절. 상수도 민간위탁 실패사례
1. 정부정책 추진현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공급하던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01년 수도법을 개정하고 2005년 12월과 06년 6월에 걸쳐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특․광역
상수도 관리 업무 위탁이 단행된 2008년 9월 이전 단양지역 상수도 유수율(전체 물 생산량에 대한 요금 수입의 비율,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적인 운영이 이뤄졌음을 의미함)은 53.1%였으나 11월 현재의 유수율은 73.7%로 20.6% 개선됐다. 수공 단양수도서비스센터는 유수율을 2014년 8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