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에 대한 관련법에서 금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Ⅳ. 시행후의 실태
1. 시행 후 문제점
1) 사회적 문제(풍선효과)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을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 맞춰져 이
성종사자연맹(이하 한 여연)소속의 서울 용산, 미아리, 영등포, 청량리와 평택, 수원, 춘천, 포항 등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500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이날을 성 노동자의 날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특별법폐지와, 자
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대별 성매매정책들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실시된 성매매특별법과 폐지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비교해 달라진 점을 비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를 통과하여 9월 23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어진, 이 법은 현재까지도 그 실효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최근 실시된 성매매특별법과 폐지된 윤락행위방
성매매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2가지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성을 파는 여성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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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대학 진학, 미용실 개업 등)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은 되지 않지만 집창촌에 머물고 있는 수가 상당하며, 더욱이 단속이 힘든 유사 성행위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측면에 관한 분석의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규제주의 국가로는 독일, 스위스,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일정지역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도, 그렇지 않기도 하여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