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1)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포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비관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
소년원이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리치료를 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2) 경찰 Diversion
: 오늘날 소년보호절차에서 가부장주의, 낙인이론 등을 근간으로 형사사법절차 배제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년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
소년비행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형법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범죄의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말하며, 소년경찰의
청소년의 개념에 대하여 청소년을 의미하는 'adolescent'라는 말은 그 어원이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to grow up) 또는 성숙에로의 성장(to grow into maturity)을 의미한다고 한다.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