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속에 동사목이 편찬되었다(1774년 영종 20년), 정조는 이를 확대 통합하여 친족부양, 수양관계의 보호, 집단수용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 자휼전칙을 편찬해서 부랑 및 유기아동 보호법령의 체계를 갖추었다(1783년 정조 22년). 이의 근본 취지는 유기 및 부랑아동을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嫡妾)에 관한 일, 양천(良賤)에 관한 일 등 4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
속대전》에서 향교의 모든 교관은 없어지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관료적 조직으로 유교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서 유능한 학도들은 강학능력을 상실한 향교를 멀리하고, 서원서당정사 등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향교는 이제 문묘의 향사를 하는 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
속대전]은 가장이 자신의 직계가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가부장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자가례]의 정책적 시행은 제사상속을 부계로 제한하여 모계혈통의 사회적 지위를 점점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장남 우대, 모계 차별이 굳어진 것이다.
위
속대전 예전 혼가조에 동성이본혼까지를 금지함에 서 비롯되었고 조선말 형법대전에서는 다시 동성동본혼 만을 금지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까지 부과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동성동본혼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신 상민의 경우는 물론 반가에서조차 동성동본간에 혼인을 한 사례를
속대전: 팔도노정을 주척을 사용하여 측량, 예로 남북로에 보발로 서울에서 동래까지 35참을 둠
도리고, 정리고 등 도로교통에 관한 사찬서적이 편찬
도로고: 6대로의 교통로를 기록할 때 대체로 10리를 기준으로 정밀하게 기록하여 행상들이 물건을 운반할 때 참조하기에 유익하도록 편찬
2.1 간선도로
할 정도로 많이 썼다.
갓끈
조선시대 갓을 장식하는 끈으로 재료에 따라 직위를 나타낸다. <속대전>에 관리 3품까지 마노, 산호, 호박을, 3품 이하는 수정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모
문무백관이 관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쓴 모자.
평상시에는 검은색을 쓰고 상을 당했을 때에는 노란색(흰색)을 썼다.